안녕하세요 해짜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전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모님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겨우에는 일반 계약서가 아닌 18세 미만 연소자를 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모님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법적인 근로가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악덕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기준 메뉴들을 잘 활용해 기본적인 근로기준에 대해 숙지한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걸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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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도 이 곳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 위 '근로기준(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 메뉴가 있습니다. 위 메뉴를 한번 클릭해서 이동하세요.



위 메뉴를 클릭하면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는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써야되는지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서 '표준 근로계약서(5종)'을 클릭하면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이 다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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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들을 잘 숙지하고 시작하는걸 권장하며, 알바 시작하기전 부모님동의서와 근로계약서는 꼭 제출해야 합법적인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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