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짜리입니다. 군 복무때문에 2년동안 포스팅을 못하고 있었는데 2주전에 전역도 했고 시간도 남아서 다시 블로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복귀 포스팅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과 확인 방법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2015년 7월 1일자 법령에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즉, 중위소득이 50%이하인 사람이 차상위계층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링크] 복지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메인 화면 우측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메뉴를 클릭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고 신청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가액을 기입할 때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살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애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임의로 소득재산정보를 기입해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소득인정액이 나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인지 알려줍니다. 이 정보는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하는 방법


다시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내리고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구 상황-저소득층을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위의 전체/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긴급복지 메뉴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해야 하니 차상위계층을 선택하세요.

그럼 차상위계층 중앙부처의 복지서비스 즉, 차상위계층의 많은 혜택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방과후 보육로 지원, 이동통합서비스지원 등 여러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확인하고 받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포스팅인데 2020년 1월 27일부로 다시 방문자들에게 여러가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해짜리가 되겠습니다. 방문자님들 요즘 우한 폐렴때문에 말이 많은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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