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짜리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인정액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은 1구간(분위)부터 10구간까지 있으며 1~8구간까지는 국가장학금은 지급받을수 있으며, 9구간과 10구간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을 잘 알아둬서 국가장학금을 받을수 있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인정액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과 있는데요.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이라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장학금이고,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이라고 대학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교 자체 노력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장학금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며 8구간(분위)까지가 국가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예요. 사람들이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이유가 소득구간에 따라 받는 장학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표로 알아볼게요.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이고,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원 입니다. 나머지는 4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표를 확인하세요. 소득구간(분위)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더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할수 있고,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시 제한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이외에도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월소득으로 환산된 재산이 합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산정 모의계산 하는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링크]





상단의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가 나옵니다. 왼쪽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클릭하세요.





학자금 지원구간을 클릭하면 우측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보일거예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하세요.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학생 포함 가구원 수와, 법정자격여부, 학생 소득, 가구원 소득, 일반 재산(주택,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과 차량 가격,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적고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전부 작성한 후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하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예상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모의계산을 하여 자신의 소득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해보세요. 확실한 결과가 아닌 단숨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인정액에 관한 글 작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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